경제자유구역내 지역 우선공급 30%
경제자유구역내 지역 우선공급 30%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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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거주기간 1년이상으로 강화
건교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역 우선공급물량이 30%로 조정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공급시 지역거주기간 요건이 1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이상)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비율을 30%로 조정된다. 적용은 오는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30%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물량에 수도권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종사자도 추가된다.
이밖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인 경우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도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적용은 2008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한편, 민영주택으로 분류되는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규정도 신설되었다.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는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11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인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전체공정의 40%를 지은 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간이건축물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된다.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