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부과금 100% 징수 추진
경기도, 배출부과금 100% 징수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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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체납 특별지도ㆍ독려반’ 운영
경기도는 올 배출부과금의 100% 징수를 위해 '체납 특별지도ㆍ독려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허용기준치가 넘는 대기ㆍ수질오염물질ㆍ산업폐수를 내보내는 사업장에 총 19억79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이중 87%인 17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액 2억여원을 다음달까지 전액 징수하기로 하고 수원시등 17개 시ㆍ군과 독려반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액 분할 납부를 시행하는등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 자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배출부과금 11억3100만원을 부과했으나 51.6%인 5억84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를 체납액 제로 원년의 해로 삼는다는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