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경찰청, 수능후 청소년 일탈행위 단속
대전-충남경찰청, 수능후 청소년 일탈행위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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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뒤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을 선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도 및 보호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청소년 NGO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탈선과 비위행위를 집중감시할 방침이다.
주요 계도 및 단속대상은 음주·흡연, 고성방가, 만취 후 거리노숙 등 탈선·비행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집단 패싸움 등 범죄행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출입,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호프집과 노래방, 찜질방,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감시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조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집중할 방침이다"며 “연말연시까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비위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권진호기자 bro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