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단속
남양주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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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소방서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단속 계도활동을 펼친다.
13일 소방서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 의무 준수를 일정기간 계도하고,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께까지 강력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로 인한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 우려 및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계도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1월 말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정원영기자 wy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