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단속
경기도,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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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야생밀렵이 빈번한 포천군 소흘면과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군남면 등을 비롯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써치라이트, 사냥개를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불법포획 야생조류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밀렵꾼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고발하고 법정최고형을 부과토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한기인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히 단속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