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 육박
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 육박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9.1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새 4배 증가...증여세 피하기 편법 만연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1년새 4배나 급증한 무려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만 2천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951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3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주주들의 보유액은 2010년 1조 13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원으로 1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미성년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6천 명 가량이었고 이 가운데 10살 미만도 2200명이 넘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2명은 10살도 안됐다.

전문가들은"부유층의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편법, 탈법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