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환경오염 크게 줄여
경기도, 내년부터 환경오염 크게 줄여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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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대정부 건의로 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경기도가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환경개선비용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 내년부터 도 전체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는 24일 정부가 ‘환경개선비용 징수교부금 시·도 교부율을 최대 징수액의 30%까지 지급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은 점포, 사무실 및 경유자동차 등 환경을 유발하는 시설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징수액의 90%는 국고 재원으로, 나머지 10%는 세금을 징수한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
지난해 도의 환경개선비용 징수액은 1020억원으로 전국 전체 징수액 6018억원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0%인 918억원은 국고로 들어갔고 나머지 10%인 102억원만 도로 재교부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타 시·도에 비해 국가재정 확충 기여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만 균등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도는 이 같은 불합리 개선을 위해 3월 전국 시.도 환경국장회의에 환경개선비용 징수교부금 상향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도는 4월18일 불합리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을 검토한 환경부도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결국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환경개선비용 징수교부금 교부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하게 됐다.
환경개선비용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적용시기는 2008년 상반기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징수교부금이 20% 상향조정될 경우 도 20억원, 시·군에는 184억원이 교부되고 30% 상향조정시는 도 30억원, 시·군 276억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환경개선비용 교부금은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원 도 대기관리과 생활환경담당 사무관은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수록 도 전체 환경이 개선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군들의 숨통이 트여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