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폭행, 교도소 인권유린
재소자 폭행, 교도소 인권유린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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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도소 측이 거부하자 인권위가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영상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끄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교도관의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안양교도소는 ‘의도적이고 심각한 폭행이 아니었다’며 징계권고를 무시한 채 교도관을 자체 인권교육만 받게 했다.
안양 교도소의 해명은 법을 어겨 벌받고 있는 재소자의 얼굴은 한 대 때린 것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것은 너무한 호들갑이라고 한다. 이 정도 폭행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만큼 일상적인 것임을 자인한 셈이다.
안양 교도소는 ‘우리 쪽 동의도 없이 자료를 공개했다’며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 권고수용 거부에 대응할 다른 방도가 없어 선택한 것이라고는 하나 ‘인권재판’식 동영상 자료공개가 최선의 조치였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제 사람 감싸기에 급급했던 안양교도소가 따질 일은 아니다.
재소자의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권위에 제기된 2만 7147건의 진정가운데 무려 2만 1363건(42%)이 구금 시설 관련이다.
지난해 전체국가기관의 인권위권고 평균수용률이 86%인 점을 감안하면 교정당국의 ‘인권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일본 감옥법을 베껴 만든 우리의 행형법은 교도소장에게 사실상 전권을 주고 있어 재소자의 인권침해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교정 시설의 인권불감증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재소자 인권 무관심도 더불어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구금시설에 이중, 삼중의 제삼자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겨우 인권위만이 진정 사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에 적절한 조처를 권고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권개선의 길은 멀기만 하다.
시대 착오적인 인권 불감증을 고치고 인권 사각지대를 없앨 수만 있다면 동영상 공개가 그리 문제될 일은 아니다. 교정당국은 명예가 실추됐다고 느낀다면 인권 사각지대를 탈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권위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