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차로 치어 아내 숨지게 해
불륜 들키자 차로 치어 아내 숨지게 해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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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11일 불륜 사실이 부인에게 발각되자 운행 중이던 차량으로 자신의 처를 받아 숨지게 한 운전기사 A모씨(대전시)를 붙잡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0시께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노상에서 수년 째 내연 관계에 있던 Y모씨와 차량을 이용, 밀회를 즐기다 부인 S모씨에 발각되자 현장에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는 부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현석기자 h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