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가 왠 개인‘쌈지돈’
업무추진비가 왠 개인‘쌈지돈’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1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을 ‘눈먼돈’ 쯤으로 여기는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세칭 판공비)를 개인적 용돈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서울시에 환수 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억여 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전 현직 동료 직원의 경조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위의 조사는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장정부를 막론하고 판공비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쓰이고 있으리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짐작하는 바이다.
청렴위 측은 중앙정부의 경우 판공비 규정이 지자체와 달라서 서울시 식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청렴위의 규정적용이 일관되지 못해 편파적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판공비 사용이 이토록 허술하고 공적인 목적에서 사뭇 멀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경조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서울시의 어느 국장이 한해에 135차례에 걸쳐 655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쓴 사례가 나온 것도 이런 지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흔히 국회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내역에 대해 ‘월급을 모아 저축을 해서’라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그에 대해 국민들은 ‘아~공무원들도 모두 월급을 저축하는 구나’하는 비아냥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국민가운데 월급 전액을 저축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새삼 공무원들의 괜찮은 복지여권에 대해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사회 공무원 그것도 4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어려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현실이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이런 식의 관행은 끝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추진을 위해 쓰라는 예산이다.
그러나 현행 지침대로라면 유관기간의 범위나 예산의 사용처는 갖다대기 나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부처나 지자체도 예산을 본래취지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서 경조사비처럼 논란이 많은 항목을 제외하되 구체적이고 투명한 예산 지출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규정을 교묘하게 바꾸고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것도 상급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