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23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부천시 원미구, 23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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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는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기계식 주차기 미사용 여부 △주차기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입구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기계식 주차장 정상작동 여부 △정기(사용)검사필 여부 등이다.
안기석 건축과장은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5년이 경과한때와 시설물구조 또는 안전상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할 수 있으나, 그 설치 기준만큼 시설물 인근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