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아파트 신축 안된다”
“사생활 침해 아파트 신축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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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한마음선원,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 궐기대회 가져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 700여명은 9일 중앙공원내에서 안양시가 한마음선원 비구니(여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장소 인근에 고층 아파트 건립 인가를 내준 것에 항의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일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음선원측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마음선원은 선원이 위치한 안양시 석수동 101-62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기 전인 지난 1971년에 건립됐음에도 안양시는 고층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의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 이는 한마음선원의 국내외적 성가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처사로 안양시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단체나 문화제 시설을 보호 육성은 커녕 명품도시 추구라는 미명 아래 저하 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마음선원은 스님들의 도량을 수행하는 곳으로 특히 많은 비구니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해 비구니들의 수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안양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며 안양시의 석수동 고층아파트 건립 인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후 “이에 우리는 최소한 비구니들의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을 안양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안양시가 들어 주지 않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끝까지 안양시의 편익을 위한 행정을 고집한다면 결코 재건축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공동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결제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원래 계획보다 경관을 고려 132세대를 줄인 것이라, 한마음선원에서 주장하는 101동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구니의 수행처인 요사체와는 아파트와 62m 정도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한마음선원의 요구 사항에 대해 사실상 들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마음선원 신도 일행은 오후 2시 30분 신도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안양시 도시교통국장을 방문하고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휘경기자
hk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