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내년 2월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경기 광주시, 내년 2월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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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제조업체의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의 불법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10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장밀집지역과 소각행위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