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의 불법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10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장밀집지역과 소각행위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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