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에 가스통 시위 40대 영장
판결 불만에 가스통 시위 40대 영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6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정문에서 난동을 벌인 40대 1인 시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Y씨(46)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충남 홍성지원 정문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이며 일회용 가스통을 쌓아두고 이곳에 불을 붙인 혐의다.
그는 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대법원·홍성지원·방송국 등에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과 법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형관기자 hkm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