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면세담배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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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찰서는면세용 담배를 정품담배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박모씨(49)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심모씨(43)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담배를 판매한 윤모씨(37) 등 43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2005년께부터 최근까지 인천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면세담배에 정품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국내산 정품담배로 둔갑시켜 소매상 등에 판매한 혐의다.
담배 판매업자 윤씨 등은 담배 소매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박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면세담배를 정품담배와 섞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 담배가 시가 20억원에 이른다"며 “유통된 담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