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림과, 소나무 밀반출 50대 검거
단양군 농림과, 소나무 밀반출 50대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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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림과 산림보호 직원들이 산림훼손 및 불법 수목 밀반출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군 농림과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일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직티삼거리 부근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소나무 2본을 불법으로 밀반출 하려고 운반하던 이모(충북 진천 남 53)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군 농림과에 따르면 이날 신원 미상의 신고자로부터 남자 3명이 소나무를 밀반출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2명은 도주했다는 것.
군 농림과는 이씨를 단양경찰서에 인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소나무를 불법으로 밀반출하는 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