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명의 도용후 억대 대출 받아
대기업 직원 명의 도용후 억대 대출 받아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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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10일 대기업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박모씨(39)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24일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서류위조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A씨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모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수원과 용인 등지의 은행에서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직원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재직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대출신청절차를 서류심사로만 대체하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직원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담보없이 연봉만으로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은행들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업 인사과 등지에 전화로 근무여부만 확인한 뒤 곧바로 대출해 준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승철기자 s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