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부천/차대석기자
  • 승인 2012.05.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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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부천시의회 승인
앞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부천시의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이 같은 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0대의 카드 단말기를 임대해 각 자치센터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 시민들은 편리해지는 대신 시는 월1.8~2.5%에 달하는 수수료 약 33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