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골프연습장 불허 소송’ 패소
성남 ‘골프연습장 불허 소송’ 패소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2.05.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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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공무원 구상권 청구등 법적책임 물을 것”
경기 성남시는 1995년 이후 당시시장들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150억원이라는 거액의 시민혈세가 날아가게 되자, 뒤늦게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대법원의 지난 24일 판결에 따라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 허가를 해주지 않아 1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시는 과거의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힌 처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부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입장이다.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은 1995년 1월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2월 성남시에서 승인을 취소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는 인근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인가신청을 했으나 시는 다시 인가신청을 반려처분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995년 11월 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는 1996년 3월 당시 성남시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재결한바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1996년 4월 도행정심판위의 재결에 따라 골프연습장 설치인가를 재신청했는데도 당시 서현근린공원 인근주민 2000여명이 모여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자 시는 다시 재인가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사업시행자는 그해 8월 5일 또다시 행정심판재결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의회에서도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감사원에 결의서를 송부하는 등 뜻을 모았지만, 그해 12월 31일 도는 시에 대해 골프연습장설치에 대한 인가처분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이행명령에 대해 다시 시의회와 6000가구가 서현근린공원 인근주민반대에 부딪치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1997년 4월 성남시에 대해 다시 시정명령을 한 다음 1998년 4월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직접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같은 해 5월 도지사의 직접처분에 대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나, 그 다음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성남시의 청구를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후에도 사업시행자는 2000~2002년까지 연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그 때마다 성남시는 인가신청을 불허했다.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인가신청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2003년 3월 1심, 2003. 11월 2심, 2004. 4월16일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성남시의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7년 3월12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약 5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 지난 24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은 경기도의 재결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인정해 이자를 포함해 약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측은 “1995~2004년까지 담당공무원들의 행정행위 잘못과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