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5.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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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엔 사람 몰려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10일부터 두 달간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오늘부터 두달간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은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예보가 지정한 6곳의 지급대행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행점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가지급금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지급금 지급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원리금 합계 최대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예금자들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첫 날인 이날은 일부 지점엔 고객이 몰렸지만, 이전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는 혼잡이 덜한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