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檢,영업정지 저축銀 수사
'공 넘겨받은'檢,영업정지 저축銀 수사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05.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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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찬경 회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6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된 솔로몬·한국·한주·미래 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장 내주 초부터 대주주와 경영진, 회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미 해당 저축은행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돈을 빼돌렸는지와 퇴출 저지 또는 감독 무마 명목으로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말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이틀째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낮에 김 회장의 신병을 인도받은 만큼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미래저축은행 예금 200억원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5일 해경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횡령·배임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발 조치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