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수집' 전수 조사
금융사 '개인정보 수집' 전수 조사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4.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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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조사해 앞으로는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보헙 등의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6월15일까지 은행· 증권·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역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들이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대체수단 강구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을 모두 기재하는 현행 신청서를 직장종류(자영업, 회사원 등)만 작성토록 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핟록 수집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