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한화·두산, 14일 출총제 풀린다
LG·한화·두산, 14일 출총제 풀린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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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라도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 대상
11개 그룹 264개사서 7개 그룹 27개사로 대폭 줄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그룹의 계열사라도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출총제에서 풀려난다.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그룹은 아예 출총제에서 해방되고, 삼성SDS 글로비스 등 이른바 ‘왕자 계열사'들도 출총제를 벗어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총제 대상을 출총제 적용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14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대폭 줄어든다.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그룹의 경우 자산이 10조원 이상이어서 명목상 출총제 대상이지만, 계열사별로는 모두 출총제를 벗어난다.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지주회사에 편입돼 있거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지정돼 있어 출총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출총제 적용이 풀리면 순자산의 40% 이상 출자가 가능해진다.
또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출총제 대상 그룹에서도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사들은 출총제에서 풀려난다.
특히 삼성 이재용 전무(지분율 9.1%)가 개인 대주주로 있는 삼성SDS(자산 1조2,729억원, 2006년말 기준), 정의선 기아차 사장(31.9%)이 최대주주인 글로비스(7,565억원)도 출총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총수 친인척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100억원 어치 이상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 의무도 져야 한다. 또 자본금과 자산총액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 규모를 거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양영일기자
yy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