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기각
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기각
  • 신홍섭 기자
  • 승인 2011.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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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수사 통해 규명 필요”
물의혹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기각사유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밤새 한숨도 못잤다”며 “아무리 ‘로또영장’ 이라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것을 추가수사하라고 기각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19일 오후에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영장,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유로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영장 혐의가 인정되지만 돈이 더 오간 사실이 없는지 찾아보라는 취지”라며 “확실한 부분부터 일단 영장을 치고 이후 조사하겠다는 건데 (왜 기각한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어느 쪽이든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