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청구
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청구
  • 김두평기자
  • 승인 2011.10.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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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카드 사용’ 추가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횡령 및 뇌물공여,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국철 회장의 폭로와 관련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세번째 검찰의 조사를 받고 1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건넨 법인카드를 신 전 차관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했었다.

이날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는 11시간 넘게 강도 높게 이뤄졌다.

이날 새벽 귀가한 신 전 차관은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이 건넨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백화점 등 가맹점을 통해 확보한 법인카드 전표 자료를 근거로 신 전 차관을 추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의 액수도 기존 천 만원 대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제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신 전 차관이 차관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 등 금품을 받고,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회장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