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직불카드’ 유리
연말정산 ‘체크·직불카드’ 유리
  • 전민준기자
  • 승인 2010.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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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지난해보다 5%P 높게 적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사용하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체크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지갑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자주 꺼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1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하는 ‘2010년 소득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합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변화가 많다.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비법은 남아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지만 체크·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는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25%이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계산해야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을 쓰는 만큼 바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들도 많고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별반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