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뻔한데 동일 재판부에 가처분 재탕"
고려아연은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MBK가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영풍은 서울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가처분이 앞서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어 기각될 것임을 알면서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며 “고려아연 주가를 낮추기 위해 ‘재탕’ 가처분신청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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