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재설계 검토해야"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규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7%(357건) 줄어든 수치다.
징수특례 제도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8.5% 증가했지만, 2022년 1721건, 2023년 1364건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 상반기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000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징수특례 제도 승인 건수가 줄어든 것은 까다로운 요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실정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전년 대비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혜택이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머물러 제도상 인센티브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과 경제가 비상사태이지만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수혜자는 줄어들고 있다”며 “국세청은 폐업한 자엉엽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재설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