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관리·감독 권한 행안부→금융위 등 금융당국 이관 추진 논의
새마을금고는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대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를 기존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로 이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예정된 22대 국회 국감에서는 예년과 같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은 그간 국감 단골 소재였다. 지난 2016년 새마을금고의 전문적 관리·감독·지도를 시작으로 △2019년 새마을금고의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2020년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 △2021년 지역 금고 이사장 연임 금지 강화 △2022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 금융위 이관 및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조사 등이 언급됐다.
현행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안부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
금고 설립과 총회 의결, 합병, 설립인가 취소 등의 사안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이 감독하고 있다.
장관은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융위 이관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영향이 크다.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76명은 조직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를 앞세워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또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개 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직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부적정 거래,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등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20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여파로 충당금을 크게 늘린 여파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7.24%로 전년 말 대비 2.17%포인트(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11.15%로 같은 기간보다 3.41%p 올랐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가운데 지배구조 개혁 과제 진행률이 낮다는 점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라도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금고의 건전성 감독이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별도로 이뤄진 영향"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타 상호금융업권에 적용되는 법안이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