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요트협회 전무이사등 7명 입건
충남요트협회 전무이사등 7명 입건
  • 태안/이영채기자
  • 승인 2010.10.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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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업무상 횡령등 혐의 조사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충남요트협회 전무이사 김모(42, 충남 보령)씨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요트협회 김씨등 7명은 대전시요트협회 주관으로 2009년 제 90회 전국체전 요트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전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3,940만원의 경기 운영정 임대비를 축소해 이중 2,940만원을 김모씨가 현금으로 인출, 대전시요트협회에 되돌려주었으며, 대전시요트협회에서는 2,950만원 중 1,5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요트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A기획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획은 다시 1,400만원 중 1,300만원을 대전시체육회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대전시체육회는 1,300만원을 다시 대전요트협회로 지급, 선수들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경로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0년 충남요트협회에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한다며 보령시로부터 지원받은 1,300만원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6월 보령요트경기장에서 제3회 한국옵티미스트클래스협회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충남도체육청소년과로부터 500만원 추가 지원 등 총 1,800만원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해상 부유식 계류시설(폰툰) 300여개를 임대한 것처럼 속여 500만원을 편취하고 친인척 소유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 처럼 영수증을 작성 390만원을 정산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전국요트대회 예산 집행 방식이 유사함에 따라 매년 전국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는 요트대회 지원금의 편법사용 금액이 수억원에 달 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