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 처벌 법안 발의
백혜련 의원, '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 처벌 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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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성범죄 형사 처벌 강화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발생한 사건들, 예를 들어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사건이나, 남성 배달원이 여성의 집 앞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는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가 신체 접촉을 수반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접촉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백혜련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히 물건이 오염·훼손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 의도로 행해진 '체액 테러'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성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