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서, 범인 검거 제보자 표창
연수서, 범인 검거 제보자 표창
  • 연수/한부춘기자
  • 승인 2010.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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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범인검거공로자를 적극 발굴, 범죄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 제보 활성화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연수구 선학동 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 도주하는 피의자를 경찰과 함께 검거한 역무원 김모씨(48세)에 대해 30일 경찰서장이 직접 감사의 뜻으로 표창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7일 범죄 신고자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1명, 위원 4명) 보상금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성폭력범죄 등 3건의 범죄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공적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각각 10~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죄종 구분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홍보 하면서 중요 범죄신고 제보자에 대해 계속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아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