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양,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계양/백칠성기자
  • 승인 2010.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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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까지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이전 출생자), 위장전입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이미 사망했지만 미신고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주소를 바로 잡아 향후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새주소사업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무단전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경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자진신고하시고, 일반 구민들도 조사에 적극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