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이전 출생자), 위장전입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이미 사망했지만 미신고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주소를 바로 잡아 향후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새주소사업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무단전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경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자진신고하시고, 일반 구민들도 조사에 적극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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