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 충북도/신용섭기자
  • 승인 2010.08.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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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쌀. 배추김치도...전 음식점으로 확대
충북도가 지난 11일부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확대 시행 이전에는 100㎡이상의 음식점에만 원산지표시 의무가 적용됐으나 시행 후에는 전 음식점에 적용 되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시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게시판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에는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커, 전단지등에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수산물 신고포상금도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었던 기준이 ‘200만원 범위내’로 통일되었으며,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모든 음식점에서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