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9개월만에‘사망선고’
세종시 수정안 9개월만에‘사망선고’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6.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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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05, 반대164, 기권6 부결…野 “원안대로 착수해야”
지난해 9월부터 9개월간 끌어온 세종시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법안을 부결시켰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됐다.

세종시법 수정안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부결로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9개월여 지속돼 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원안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수정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방해 세력이 종지부를 찍게 돼 다행스럽다”며 “더 이상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국민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에 따라 원래대로 잘 추진하는 책무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둘러싼 ‘플러스 알파’ 논란에 대해 “법을 뜯어 보면 9부2처2청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능에 문화, 교육, 과학 등 여러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다”며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안하고 해석을 달리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