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운영…'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310/1766904_919430_335.jpg)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이다. 지난 1월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 시행 전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은 9월26일 기준 6533개사로 연말까지 6000개사를 모집하겠다는 중기부 목표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달성했다.
중기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한다.
중기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이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