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의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의성/강정근기자
  • 승인 2010.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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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18개 읍면 24만8,347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에 들어갔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가격 열람에 대해서는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지번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개별통지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