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모범음식업소 지정 신청
경산시,모범음식업소 지정 신청
  • 경산/박웅호 기자
  • 승인 2010.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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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0개소 선정 1억1900만원 지원
경산시(최병국 시장)는 오는 5월3일 ~ 5월17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0년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음식점 등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오는 5월19일~6월18일까지 신청업체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한다.

실사내용은 △업소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여부 △이용시설의 편의상태 등 20여개 항목으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쳐 6월말쯤 모범업소를 발표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표시판을 지급하고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30%를 감면하고 업소시설개선자금 지원 혜택도 받는다.

시는 매년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0개소를 지정 했다.

지난해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하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배부 등 1억1천9백만원을 지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