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 수용”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 수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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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되자 일주일만에 입장 변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 의견을 낸지 일주일 만이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고유직무에 대한 감사는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중립성·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게 핵심 이유였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선관위를 향한 정치권의 반응과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선관위원이 여론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