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사태' 권도형 보석에 불복해 재항고
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사태' 권도형 보석에 불복해 재항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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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치차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측근과 공동창업했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세계 지명수배자였던 권 대표는 지난 3월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를 검거 하루 만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지난 5월12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을 제시했다.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고등법원은 "권 대표가 내건 보석금이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봤다. 

하지만 하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재검토 끝에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지방법원은 당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차 변호사는 최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이를 토대로 권 대표의 재산 규모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다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방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다시 제출했다. 검찰 재항고로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구금은 유지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