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가 '쾅' 저가 피해 차량 車보험료 할증 유예
슈퍼카가 '쾅' 저가 피해 차량 車보험료 할증 유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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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점수와 함께 별도 점수 신설, 보험료 할증 반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가해 차량 보험료는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 보험료 할증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한다.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이는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면서 "가·피해 차량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