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폭 '2.5m 일원화'
서울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폭 '2.5m 일원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6.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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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20층 초과 세대에도 허용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서울의 한 아파트.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돌출 폭 기준을 2.5m로 일원화하고 20층 이상 세대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적용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돌출 폭 기준을 2.5m로 일원화했다. 또 20층 초 세대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적용을 허용한다. 그간 서울 아파트에는 3층 이상~20층 이하에만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이 허용됐다.

개정된 심의 기준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 아파트 외관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과 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