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빠 육아휴직제’ 기간 OECD 최장… 사용률은 바닥권
한국 ‘아빠 육아휴직제’ 기간 OECD 최장… 사용률은 바닥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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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당 10명도 안 돼… “여성 긴 육아휴직, 남녀 임금격차 초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는 각국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빠 육아휴직제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하위권이다. OECD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최장이다. 프랑스는 26주, 아이슬란드는 20주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한국 남성이 20%대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등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보다 그 비율이 절반 이상 낮았다. 룩셈부르크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남성 육아휴직제는 충분한 휴가 제공으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나 급여를 확보 받지 못하고 휴직이 장기화할 경우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하며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