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차익거래 제한…수수료·시책 지급기준 개선
금감원, 보험 차익거래 제한…수수료·시책 지급기준 개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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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이달·생명보험 7월부터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차익거래를 위한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실제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모집 수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한다.

아울러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6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