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자녀 특혜 의혹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거부했다.
선관위가 든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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