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 기준 완화 검토…낮은 세금 혜택 확대될까
사적연금 소득 기준 완화 검토…낮은 세금 혜택 확대될까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6.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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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200만원 이하 저율 과세 기준 10년째 '동결'...상향 논의
기획재정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기획재정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현재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 낮은 과세 혜택을 받는 사적 연금 소득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연금 가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과세 기준인 1200만원은 지난 2013년 결정됐다. 하지만 2013년 이후 해마다 물가는 상승했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년보다 급격하게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과세 기준은 10년 전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연금소득 저율 분리 과세 기준을 연 14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 역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소득세율은 3~5%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를 웃돌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6~45%가 적용돼 수령자 부담은 늘어난다. 별도 분리 과세를 해도 수령액 전액에는 15% 세율이 적용되면서 연금 수령자가 내야 하는 세금 비중은 적지 않아 사적연금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에서도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으로 유리하다"고 안내하는 등 현행 기준이 사적연금 가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퇴 후 퇴직연금 등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빨리 소진할 수 있어, 징수 리스크를 분산하려면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한 '2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