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갭투자 막는 '실거주 의무' 아직 유효
[궁금해 부동산] 갭투자 막는 '실거주 의무' 아직 유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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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지연에 시장 혼란…분양권 전매 시 주의 필요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는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실거주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집에서 최장 5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 집값 잡기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주택 구매 자금의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새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입주일에 맞춰 전세를 주면 전셋값을 뺀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고 실거주 의무 역시 규제 완화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과정에서 국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 사기·깡통전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과 개정안 통과 지연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와 국회의 법 개정안 처리가 엇갈리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분양권을 팔면 최장 징역 1년 또는 최대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분양권 거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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