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 지원 대상 등 판단
전세 사기 특별법상 지원 대상 등을 판단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가 첫 회의를 열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 접수, 위원회 인선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 왔다.
피해지원위는 이날 특별법 공포·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포함해 법률과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소비자 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는 30일 이내 의결하는 등 신청 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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