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1개월 더 지나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청 후 60일 이내(자료 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 15일 연장 등 조정 가능)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이 되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 방법과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에 국토부·시·도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 주택 인도 및 이사)을 갖췄거나 신탁 사기 등으로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로 보증금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수사 개시 또는 임대인 등의 기망, 건축주가 반환 능력 없는 자(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 등이다.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경매와 공매 절차 지원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를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법률 상담과 경매 대행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인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우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으로 안분해 경매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을 지원한다.
둘째는 신용 회복 지원이다. 기존 전세대출 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하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가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는 금융지원이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경매 또는 공매 완료 시점에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과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입할 때 저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넷째는 긴급 복지 지원이다. 생계 곤란 가구에 긴급 생계비(162만원, 최대 6개월)와 의료비(1회 300만원), 주거비(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교육비(고등 21만원, 최대 4분기) 등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고 미 반환 전세금에 대한 직접 구제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도 불발돼 많이 아쉽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좋은 만큼 피해자들은 일단 신청을 한 후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상담도 받고 무이자 및 저리 대출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극 지원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