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비파라치제’ 신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의 ‘비파라치제’ 신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3.05.23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소방서 김아름
횡성소방서 김아름. (사진=횡성소방서)

‘비파라치제(비상구+파파라치)’ 즉,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난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16건이며, 그 중 2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0건당 약 1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화재 (20만147건) 중 발생 한 인명피해(1만2234명) 비율(약 100건당 6.1명)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익숙치 않은 건물구조로 비상구 및 통로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피난 특성에 따라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피해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상구를 찾았지만 문이 잠겨있거나, 짐 등으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46명, 부상 141명)와 2019년 대보사우나 화재(사망 3명, 부상 84명)에서 비상구가 창고처럼 가득한 물건에 막혀있고, 좁은 비상통로 앞에 적치물을 방치하면서 대피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여실히 증명됐음에도 일부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절히 포상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비파라치제인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등이며, 불법행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계인이 비상구의 확보는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중요한 의무임을 인식 갖는 것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길 바란다.

횡성소방서 김아름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